정관
Hyewon Memorial Cultural Foundation
이 법인은 “재단법인 혜원기념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며 국내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 법인은「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 윤혜원님의 뜻을 기리고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 및 지원하고, 문화예술분야 연구 활성화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전시 공연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다.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은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2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⑥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직무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➃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감사가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을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의사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7일 이상 본 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다음해 4월 말까지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법인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 법인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12(구로동,영삼빌딩) 3층 303호’에 둔다.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직위 | 성명 | 임기 |
|---|---|---|
| 이사장 | 심현식 | 3년 |
| 이사 | 김덕기 | 3년 |
| 이사 | 안인숙 | 3년 |
| 이사 | 김현래 | 3년 |
| 이사 | 유 정 | 3년 |
| 감사 | 이경림 | 2년 |